권리락의 의의 및, 단타매매방법 알기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식 거래 제도는 3일 결제입니다. 10월10일이 유상증자 확정일이라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6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10월 7일에 주식을 사면 결제가 10월 11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6일과 10월 7일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10월 7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 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상장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가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말합니다.
권리락 매매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이란 유,무상증자할때 기준일까지 해당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식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것은 기존 주식은 권리락 이유로 하락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주가는 회기 본능이 있어 다시 이전 가겨을 회복할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권리락 매매법은 단타기법으로 이런 주가의 원리(=주가는 회귀본능이 있어 다시 이전 가격을 회복할려는 습성이 있다)를 이용하여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첫번재로는 대상종목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종합뉴스에서 권리락 단어를 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종목들이 쭉~나옵니다. 그럼 종목선정은 끝난 것이고 여기서 제외할 종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외할 종목은 관리종목이나 거래량이 적은 등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권리락 종목의 매수시점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권리락 당일날 해당종목이 시가를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기다렸다가 주가가 밀리고 다시 시가를 재돌파할 때 매수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매수방법입니다.
다른 매수방법으로 지지선(이평선, 매물대 등)을 보고 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일 갭이 너무 많이 띄우거나 볼린져밴드(12,2,)상한선 위 바깥쪽 또는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타매매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실전경험이 중요합니다.